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경제계 “경쟁력 강화 기대”

현행 3개월과 특례 6개월 중 선택 가능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발표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제공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시행한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갈등하자 정부 차원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에 따르면 연구개발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지난해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 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특례를 일제히 환영하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경총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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