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여야가 고발전을 벌이며 날을 세우고 있다.
10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고발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원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심 검찰총장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손쉽게 투항해 내란수괴를 풀어주며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대검의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지휘 감독권을 빙자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