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사주 소각·매입 과정 ‘착착’→‘K칩스법 통과’까지…주가 반등 ‘청신호‘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뉴시스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및 매입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K칩스법’까지 통과되면서 주가 반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삼성전자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16% 오른 5만8700원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5만8000원대로 올라선 건 지난해 11월 26일(5만8300원) 이후 처음이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들어 11.45% 상승했으며, 지난달에만 3300만주 이상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이달 128만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는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18일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20일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 등 약 3조486억9700만원 규모의 주식을 소각했다. 이어 오는 5월 16일까지 보통주 4814만9247주(약 2조6964억원), 우선주 663만6988주(3036억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 중 약 5000억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기준보상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조5000억원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3월부터 메모리 신규 수요 발생을 예상하며 범용 메모리 가격이 1분기 하락하다 하반기에는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며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2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 2746억원어치(499만5409주)를 매도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한 것이다.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같은 그룹 내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당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각각 8.51%, 1.49%로, 양사 합계 1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도 후 각각 1.48%, 8.44%가 됐다. 나머지 7조원은 올해 11월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매도 소식에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100원(0.18%) 오른 5만5800원에 마감했다. 

 

한편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남은 주식에 대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을 행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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