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하며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가 중단된다하더라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어 보험가입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또 보험상품에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험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부적절한 광고물에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 총 1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과장된 표현 ▲저렴한 보험료 강조 ▲절판마케팅 등을 강조하는 광고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금 지급조건은 보험상품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장금액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하면서 상품의 보장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보험상품의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달라지므로 보험소비자는 보험 상품 설명서, 약관에 적힌 보험금 지급조건, 보장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가입연령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예컨대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단돈 만원' 등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는 식이다.
보험상품 선택을 위한 보험료를 비교할 때는 가입연령,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 기간 등에 따른 보험료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상품이 판매 중단된다고 해도 이와 보장이 유사한 상품이 다시 출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급하게 보험가입을 결정할 경우,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협회와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