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7영업일)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20일부터 3월 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나아가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인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기초 재무진단 및 진단결과 기반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