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차로 전기차 산 청년, 보조금 20% 더 받는다... 두 자녀면 100만원 추가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기흥휴게소에서 관계자가 이동식 전기차 '무료' 충전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장만한 청년은 보조금을 20% 더 받는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인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처음 전기차를 사는 경우 보조금을 30%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된 데 이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다자녀면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정액 지원(100~300만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둘이면 추가 보조금이 100만원, 셋이면 200만원, 넷 이상이면 300만원이다.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다음 달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잔반 제로(0)를 실천했을 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다회용기에 배달받았을 때 주어지는 탄소중립포인트는 1회당 2000원으로 현재(1000원)보다 2배 오른다.

 

건강피해 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모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도맡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와 공공 부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역시 올해 시작된다.

 

화학물질과 관련해선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이 종전의 10배 수준인 ‘연간 제조·수입량 1t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신 오는 8월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신고된 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주기와 영업허가 필요 여부 등의 규제도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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