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AI법 제정안·단통법 폐지안 의결…연내 통과 청신호

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고영향·생성형 AI 활용한 서비스에 워터마크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기술’을 ‘고영향 AI’로 분류한다. 이 같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되,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로써 이동통신 시장 건전화를 목표로 2014년 10월1월 처음 시행된 단통법은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마약류 사용·제조·매매·알선 등의 정보가 불법이라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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