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등 경영진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왼쪽부터)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 피의자와 구 대표와의 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 수사진행 경과와 증거관계, 피의자의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달 1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재차 기각되면서 핵심 피의자 3명의 신병 확보를 토대로 추가 피의자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본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비대위 내 다수가 제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 없는 국가적 현실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외면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영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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