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의 사고액이 1년 사이 300억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도 14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액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 가까이 떨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금 지급 관련 사고액’은 2022년 486억원에서 지난해 790억원으로 304억원 증가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급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원에서 2023년 622억원으로 149억원 늘었다.
반면, 사고액 대비 지급률은 급락했다. 2022년 97.3%에서 지난해 78.7%로 떨어졌다. 대금을 못 받아도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던 것이 피해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피해 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만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들이 공급한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수금 지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어음 부도로 인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하는 공적 손해보험제도다.
매출채권보험 가입 신청을 했을 때 거절되는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8월에 7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청약을 하고 15일이 넘어 가입 신청을 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신청 기간과 관련된 거절 사유를 추가해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년 사이 기업의 대금 사고가 크게 늘었다는 것은 같은 기간 우리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런 와중에 중소기업과 영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야 할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가입 신청 거절 사유로 ‘청약 접수 후 15일경과’의 요건을 추가해 가입 허락을 까다롭게 한 것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라는 매출채권보험 본연의 목적에 반한다”고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