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반려동물 전문’ 조찬형 변호사 “반려세 도입 필요, ‘보유세’ 명칭은 반대“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 김두홍 기자

 “사람도 주민세를 내잖아요. 반려동물도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반려동물 관련 세금(반려세)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로펌을 운영 중인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9일 반려세 도입 찬반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반려세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개 물림 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배변처리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반려세 부과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은 징수된 세액으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Benefit Principle)’에 따른 것이다.

 

 조 변호사는 “현재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비용을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부담하고 있지만 비반려인 입장에선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전적으로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함께 부담하는 것에 반감을 느낄 수 있다“며 “반려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비 반려인들보다 사회적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반려세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려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 변호사도 “반려세를 납부하는 반려인들은 보다 당당하게 권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명칭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라는 단어가 물건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어감이 강해 반려동물을 물건이나 재물로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소유가 아닌 공존의 개념으로 봐야 하므로 명칭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변호사는 “반려세를 내는 반려인들에게 어느 정도 메리트를 줘야 한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반려동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반려인들의 권리 및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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