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논란] 해외는 어떻길래···대만은 실패, 일본은 성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장내거래)에 대한 배당소득 및 주식 자본이득 과세제도 비교.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팽팽한 찬반과 더불어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의 사례가 찬반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관심을 모은다.

 

 20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주요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중 일본과 대만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을 추진했다. 우선 일본은 1989년 주식 자본이득 과세(20%)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했다.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10년 뒤 최종 폐지했고, 2003년부터 주식 자본이득 신고분리과세를 시행했다. 15% 단일세율이며, 상장주식 손익 합산은 상장주식 내에서만 가능하다. 상장주식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 주지만,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이다. 업계에선 단계적으로 양도소득세 전환을 추진한 일본의 과정을 성공적이라 평가하며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이 성공 사례라면 대만은 실패 사례다. 1989년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한 대만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양도소득세 도입 발표 후 한 달간 대만 TWSE지수는 36%나 급락했고, 일일 거래대금도 5분의 1토막 났다.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2013년에 다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18년까지 유예하며 도입에 시동을 걸었으나, 이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2016년 철회됐다. 대만의 이런 실패는 금투세 폐지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같은 우려로 개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미국은 상장·비상장 관계없이 소득세를 걷는다.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10~37%)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부담 완충장치가 존재한다.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은 개인 연간 소득에 따라 15%나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은 1500달러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으면 다음 해 차감(이월 공제)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걷지 않고 있다.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식의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자본이득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이미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해당이 없다”며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에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로 돈을 번 사람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이 낮은 가구는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로 총소득이 감소하고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종합 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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