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과 관련해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됐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환급절차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된 바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SNS 서비스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 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해 해당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 기준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