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제보 4천여건, 포상금 19.5억 지급

2021∼2023년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포상 금액, 제보 건수, 포상 건수. 금감원 제공

 

#브로커는 A병원에 환자를 소개시켜주고, 병원은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들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제보자 2명은 생·손해보험협회에 제보에 보험 사기를 적발할 수 있었다. 덕분에 제보자들은 포상금 2억3000만원을 받았다.

 

#B의원은 실제 입원환자를 대신해 허위 입원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진행했다. 그 뒤 허위 입원환자는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제보자는 이를 생·손보협회 제보해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고,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000여 건으로 이 중 78.4%에 해당하는 3462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제보 건수 4414건 중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64건(26.8%) 증가했고, 보험회사를 통한 접수 제보는 전년 대비 462건(10.3%) 줄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537건(16.2%) 줄어든 영향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다소 460건(11.7%) 줄었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4억9000만원) 증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갈수록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운영 중으로,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금감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