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 10% 할인

삼성생명 CI 사인물

 

삼성생명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기업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3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게 골자다. 

 

앞서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에 납입하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다른 할인 제도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 이상의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정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사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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