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의 세계] 어떨 때 교체 가능한가요?…Q&A 보니

경기 광명시 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자가 번호판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고가의 법인차량을 대상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운전자들 사이에서 번호판 교체와 관련한 각종 문의가 나오고 있다. 27일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 방법’에 대한 질문과 안내 게시글 등이 다양하다.

 

가장 많은 문의는 교체시 방문할 장소에 대해서다. 초보 운전자라면 번호판이 손상됐을 때 어디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지 막막할 수 있다. 우선 번호판을 교체하려면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해야 한다. 위치는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청 또는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부분의 도로교통청 웹사이트에서는 번호판 교체 등록사업소의 위치를 제공한다.

 

교체 가능·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물음이 많다. 자동차 번호판은 ▲번호판 훼손 또는 변색(숫자 식별 불가능, 깨짐 등 외관 손상 등) ▲차량 소유권 이전 ▲주소 변경(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간 변경 등) ▲번호판 종류 변경(일반에서 맞춤·반사·LED로, 또는 그 반대) ▲차량 용도 변경(승용차에서 택시로 변경 등)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재발급 등의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한 사유로는 ▲변경 횟수 제한 초과(2년 내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등) ▲차량 등록 6개월 미만 ▲법적 분쟁 중인 차량 ▲범죄 행위 연루 차량 ▲자동차 등록증 분실 또는 도난 ▲신청 서류 미비 등이 있다.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공임비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을 셀프로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셀프로 교체할 경우 번호판 손상, 안전 및 법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교체시에는 고글, 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일례로 승용차, 화물차 등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후방 차량 번호판 장착대에 설치해야 하나 차량 종류에 따라 전면이나 후면에만 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 번호판 크기, 부착 위치의 높이, 각도 등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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