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 중원구에 거주 중인 박모씨(34)는 지난해 9월 결혼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박씨는 “맞벌이 가정인데 청약 때 미혼보다 부부 합산시 불리한 소득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더라. 내 집 마련 전까진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고 털어놨다.
이런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1년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이 결혼 3년 차인 2013년까지 접수한 혼인신고는 총 31만3202건이었다. 이 중 2013년에만 혼인신고한 비중은 2.8%(8791건)였다. 반면 2020년 결혼한 부부들은 2022년까지 19만6483건의 혼인신고를 했고 그 중 4.3%(8377건)가 3년 차인 2022년에 신고했다.
2년 ‘늦장 신고’를 한 부부 비율이 9년 만에 1.5% 포인트 증가했다. 3년 이상 혼인 신고를 미룬 끝에 혼인신고하는 부부도 증가 중이다. 결혼 4년 차 부부가 접수한 혼인신고 건수는 2020년 2939건에서 2021년 3225건, 2022년 375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바로잡고, 결혼과 출생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청약 제도를 손질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택 청약 제도를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둔 가구가 당첨에 유리하도록 바꾼다.
우선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제가 신설된다. 25일부터 가점제 청약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 동안 청약통장을 가입했고, 배우자가 4년짜리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약시 본인 7점에 배우자 3점(2년 인정)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해 동시에 당첨되면 두건 모두 부적격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우선 접수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은 유지된다.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 1회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단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된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당첨 사례가 있으면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공급 등에서 배제되는 현행 청약 제도 역시 개선한다. 결혼 전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결혼과 동시에 초기화 돼 특공이나 생초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