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커머스의 습격] 알리, 테무 공세…국내 유통 악영향·문화침탈 가능성까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 앱에 ‘한복’을 입력한 결과 중국 한족의 전통의상인 한푸와 관련된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테무 앱 캡처

 

알리, 테무 등이 ‘싼 가격’으로 국내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및 쇼핑몰을 비롯해 유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고유문화 영역까지 침탈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쿠팡·네이버 ‘나 떨고 있니?’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당장 국내 시장의 지각변동을 부르고 있다. 이에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을 비롯한 한국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이들 중국 이커머스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등을 어기고 있는 반면 토종 기업들은 관련 규제를 지키기 위해 인력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도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이들 중국 이커머스에 강력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국내 이커머스를 규제할 우려가 있어 수정 및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논의를 토대로 향후 법 개정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 해외 직구를 무관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도 뾰족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업이 발전하면 소비자와 중소기업 모두 살아나지만 우리가 만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중국 플랫폼에 안방을 내주면 국내 유통업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유통업은 고용, 혁신, 투자 문제와 밀접하지만 자체 규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다. 이에 대대적인 규제 혁신 및 중국 플랫폼의 독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복도 김치도 ‘중국 것’으로 오해 가능

 

짝퉁 문제도 뜨겁지만, 한국 고유의 문화인 한복과 김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문화 침탈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테무 앱에 ‘한복’을 입력한 결과 중국 한족의 전통의상인 한푸(漢服)와 관련된 상품들이 쏟아졌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검색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해당 상품이 없을 경우 대체 상품을 보여준다. 이에 한복 검색시 한푸가 나타나게 해 한복이 중국전통의상에서 유래했다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알리와 테무가 ‘중국 한복’ 코너에서 중국의 전통 의복 한푸를 팔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기업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만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우리 소비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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