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주가조작범, 10년 간 거래금지 법안 발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신규 투자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번주 제출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43.4%) ▲부정거래가(29.6%) ▲시세조종(23.4%), ▲시장교란(3.6%) 순으로 많았다.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고발·통보된 사건들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고발·통보된 사건들의 대부분인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한데 검사의 기소율이 낮은 실정이다. 2020~2020년 고발·통보된 사건 중 불기소율이 55.8%에 달하며 2020년 3대 불공정거래 대법원 선고에서 실형은 59.4%에 그쳤다.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 없이 형사 처벌에만 의존하는 국내와 달리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해외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 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해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겨 있다. 거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증선위가 제한 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 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 무관하다. 제한 조치는 최대 10년 간 적용된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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