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서민금융,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들여다 볼 것"

금융감독원의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검사 방향 및 추진과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의 가계대출 취급 현황,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잠재리스크 요인대응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감독·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상호금융회사, 벤(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중소서민금융 회사 수는 2443개고, 총 자산 규모는 1214조2000억원이다. 

 

회사별로 총자산을 보면 저축은행(79개)이 136조5000억원, 여전사(150개) 409조1000억원, 상호금융(2214개) 668조6000억원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소서민금융 회사 공통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의 선방위 대응을 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과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감독·검사한다. 또한 위기상황분석을 통한 건전성 악화 우려에 저축은행·여전사 조기 식별 및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유도한다.  

 

서민·취약차주 지원과 포용금융 강화 부문에서는 금리인하요구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완료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연착륙을 지원하고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또한 오는 5월에 개시 예정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과 올 상반기 시범운영 예정인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등 디지털 전환에 적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령 금융소비자 등을 위한 프리뱅킹서비스를 확대한다. 프리뱅킹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저축은행 창구에서 타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여전사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관리실태 점검과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상호금융은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저축은행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취급할 때 직무를 분리하고,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여전사는 중고차 금융 취급 시 자금집행 통제 장치와 강화된 확인절차 등을 마련한다. 상호금융은 감사조직 운영 내실화, 대외기관 예치금 이체 시 책임자 승인 의무화 등을 마련한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위기상황,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의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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