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험가입시 '만(滿)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보험나이 계산 예시.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오는 6월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만(滿)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꿀팁 200선에서 ‘보험 가입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28일부터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것으로,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살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보험나이 활용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가입나이 제한이 있으면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다면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1일(보험나이 40세)에 가입한 80세 만기 상품의 만기일은 계약 해당일인 2063년1월1일이며, 출생일 기준으로 환산한 보험 나이 80세 마지막일(만 80세 6개월 전일)인 2063년 8월31일이 아니다.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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