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임대차시장 안정대책·분양가상한제 개선”

尹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주택담보대출 구매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내 면제
주택 공급 독려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임대료 인상 최소화, ‘상생임대인’ 혜택 늘린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시행 2년을 맞는 올해 8월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임차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이다.

 

지금까지는 임대 개시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만 상생임대인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지금은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해준다. 

 

임차인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아예 없앤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 중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3분기 입주자 모집분부터 전세형 공급을 추진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수혜 가구는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5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공급 확대에 ‘박차’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시에도 자재비 급등 요인을 반영해 주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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