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외국 우량기업 상장규정 대폭 완화

해외 우량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가능한 기업의 국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국기업의 상장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국내 증시에 2차 상장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범위를 기존 미국 등 9개 적격 해외증권시장에서 모든 해외증권시장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또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과 상장규정상 회계처리기준간 차이를 거래소에 소명할 경우 이를 인정키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2차상장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미국 등 9개 시장 상장법인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 법인이 대상이 된다.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을 인정하고 공시대리인 선임 부담도 완화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우량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사업성 평가를 거쳐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형식적 퇴출요건인 장기영업손실 요건을 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실질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장기 영업손실기업 중 유상증자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퇴출 유예를 가능케 했다.

기업이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M&A) 중개망에 등록할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우회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심사도 간소화 했다. 특수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소재파악 불가 등)로 상장추진 시 보호예수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주주등이 동일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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