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정정보도 청구…"유전자 검사 용의"

채동욱 검찰총장 "유전자 검사 용의 있다"
검찰 관계자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의혹' 보도와 관련해 9일 조선일보에 정식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정정보도 청구서는 채 총장 본인 명의로 작성됐으며 이날 오후 6시께 조선일보에 접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정보도 청구는 기사 게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사에 접수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청구인은 언론사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중재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채 총장은 "이른 시일 내 (조선일보에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와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중재부터 제소까지 쭉 이어지는 거다. 정정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총장께서 밝혔듯 (조선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채 총장 명의의 정정보도 청구와 별개로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가 검찰조직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조직 명의나 대변인 명의의 별도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난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아들이 최근까지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녔고 지난 8월 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9일자 후속기사에서 "학교의 기록에는 (아들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보도 직후 (정정보도 등 일련의 조치를) 안한 것은 검찰총장 개인으로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신중한 의견이 있어 총장이 자제한 것"이라며 "총장께서 굳건하고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하실 거다.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를 조금 넘어 대검 청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채 총장은 입장 발표 직전 길태기 대검 차장, 오세인 연구위원, 이창재 기조부장 등 간부진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인사는 "(기사에 따르면 채 총장의 내연녀라고 알려진) 아이의 엄마 등이 (직접 한) 얘기가 없다는 점에 대해 대검 간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조선일보 보도가 나온 직후 채 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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