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총, CEO 교체부터 결산월 변경까지

대표이사 바뀌고 승진에 배당 등 결정해

정관변경 만만찮아… 기관 반대에 좌절도

증권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열렸다.

25일 대신증권, 동양증권, HMC투자증권, NH농협증권, SK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을 시작으로 내달 1일 교보증권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오는 6월5일에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동부증권, 한화증권 등이 주주총회를 연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하이투자증권(6월21일), 하나대투증권(6월22일), 신한금융투자(6월27일)도 내달에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KDB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권업계 주주총회의 이슈는 CEO 교체부터 결산월 변경까지 다양하다.

이날 대신증권은 나재철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양홍석 부사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등기이사직은 유지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또 개정 상법 내용을 반영해 회계결산월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201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NH농협증권은 이날 서울 여의도 NH농협증권 본사에서 제 3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전상일 전 동양증권 부회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동양증권은 이승국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회계연도를 12월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관 일부 변경안 등 나머지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처리됐다.

SK증권은 서울 한국거래소(KRX) 국제회의장에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사외이사 선임 등 상정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월 결산법인인 SK증권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의 회계기간 변경허용에 따라 사업연도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2014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승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한양증권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사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정해영 전 메리츠종금증권 전무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신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유진투자증권도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3월 결산법인에서 12월 결산법인으로의 결산기 전환 안건을 가결했다.

HMC투자증권은 설립 후 처음으로 배당을 결정하고 사업연도 결산월을 12월로 변경했다.

이날 HMC투자증권은 여의도 파이낸스타워 강당에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설립 3년만에 처음으로 보통주 한 주당 150원의 배당금 지금을 결정했다.

그 외에 사업연도 회계결산월 12월 전환(현행 3월), 장건상 전 기획재정부 국장,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40억원 유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KTB투자증권은 주원 대표이사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증권감독원, 금융감독원, KAIST금융공학연구센터 비상임연구원, 김&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최영진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연임에 성공한 업체도 있었다. 한국금융지주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호 사장을 1년 임기의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1960년생인 유 사장은 지난 지난 2007년 3월, 47세의 나이로 국내 대형증권사 '최연소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됐다.

이번에 증권사들의 CEO 교체가 잦은 것은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으로의 전환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결산월이 3월말로 강제돼있었으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월과 3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간 증권업계는 업계는 모회사와 다른 결산월로 인해 금융투자회사들은 연 2회의 감사를 받아야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 및 외부감사 업무 증가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다만 규정의 시행일을 2013년4월1일로 정했다. 올해와 내년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면 2014년부터 12월 결산법인으로 바뀌게 된다.

그 외에 배당 결정 권한의 이사회 일임 등 재무제표 승인 주체 변경의 건도 이번 주총의 이슈 중 하나이나 실제 적용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키움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KB자산운용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재무제표 승인 주체를 바꾸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 반대했고, 결국 이 안건의 통과는 무산됐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실패한 재무제표 승인 주체 변경의 건은 감사인 적정의견, 감사 전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전까지 재무제표는 주총의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개정 상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정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재무제표 승인 주체가 이사회로 바뀌면 이익배당 결정을 이사회가 갖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은 이익배당의 축소 등의 우려로 인해 현재 해당 정관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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