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영양제’ 내세워 71억 판매…대웅제약 등 부당광고 23곳 적발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약국. 뉴시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약국. 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대웅제약 등 23개 업소가 이 같은 광고로 판매한 제품은 41만 상자, 약 71억원어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부당광고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한 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캔디류·기타가공품 등을 판매하면서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웠다.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와 ‘집중력 향상’ 등의 거짓·과장 광고도 사용했다. 원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능처럼 소개하거나 ‘대치동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와 검색광고에 넣어 구매를 유도했다.

 

대웅제약의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은 원재료·성분의 효능을 제품 효과로 오인하게 광고한 사례로 적발됐다. 두 제품 판매액은 약 56억원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브랜드랩스의 ‘스팀팩트’, 얼터너티브의 ‘8APM 포커스 젤’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업체는 제품을 매입 단가의 최대 14배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인 과다 섭취 우려도 제기됐다. 점검 대상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이 든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들어 있었다. 체중 50㎏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80%, 40㎏ 청소년에게는 100%에 해당한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이다.

 

식약처는 커피·에너지음료 등과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불안·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천연 원료에서 얻은 카페인도 다른 공급원의 카페인과 합산해 섭취량을 따져야 한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카페인의 각성 효과와 집중력·학습능력 향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이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를 통해 1억원 이상 판매한 업체의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반복·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당부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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