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낡은 규제 걷어내는 게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

대한상의-규제합리화위 첫 전국 순회간담회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 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23일 충남 천안시 소재 충남북부상의에서 진행한 ‘대한상공회의소-규제합리화위원회 전국 순회간담회’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로부터 규제애로와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다. 대한상의는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울산·여수·대전상의와 지역 기업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자율성 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성장과 산업진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산업 등 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10여건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우선 지방 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다. 현행 법령상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담이 지방의 인프라 확충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바닥재의 재활용 부담을 합리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2023년 프탈레이트 함유량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 기준으로 생산된 폐바닥재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힘들어 신규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기 어려워졌다.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장 내 3t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건의됐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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