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배상액 최대 7조 우려 작용한 듯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뉴시스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정안 수용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약 0.02%에 불과하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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