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경매장’ 폐쇄하라… 동물보호법 개정안 ‘K-루시법’ 발의

-위성곤 위원, 동물보호단체연합 동반 기자회견
-생후 6개월 미만 동물 판매 금지 등 내용 담겨

‘한국형 루시법’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가운데)와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친구들 담당자들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루시의친구들 제공

 

반려동물 경매장 폐쇄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루시법’이 발의됐다. 루시법은 영국에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법으로, 6개월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며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된 어미 개 루시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20일 동물보호단체 연합인 루시의친구들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 투기목적 거래 및 경매 금지, ▲동물판매/수입업의 거래 가능 시기를 현행 생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동물생산자와 구매자 직접 거래 가능 동물월령을 2개월령으로 상향, ▲동물판매 시 구매자에 직접 전달 의무, ▲경매를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허가 생산업소는 1930여 개로, 여기서 태어난 새끼 동물이 18개 경매장을 통해서 펫숍으로 유통된다. 반려동물 거래에서 독과점 성격을 지닌 경매장은 번식장 내 유행 품종의 대량 생산을 야기하고, 무허가 불법 생산된 동물의 신분세탁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형 루시법을 발의한 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조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책”이며 “현 반려동물 제도를 바로잡고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루시의친구들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는 “경매장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무허가 생산 동물의 신분 세탁도 일어나는 곳”이라며 “경매업이 동물판매업으로 제도화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오히려 동물복지 진일보를 가로막는 병폐”라고 지적했다.

 

김현유 KK9Rescue 대표도 “독과점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농민 지원이나 육성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내기 어렵다”며 “이익독식으로 운영되는 경매장의 폐쇄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 모습. 루시의친구들 제공 

 

루시의친구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 무려 월 평균 2500마리의 반려동물이 거래되고 있다. 낙찰되지 못한 동물들은 번식용으로 이용되고, 나이가 들면 폐견으로 처리된다. 동시에 한해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지자체 보호소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한국형 루시법은 이미 2023년 11월에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그 뒤에도 동물 번식장에서 학대 받는 동물들은 늘어만 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에서 25년 간 무허가로 운영하며 수천 마리의 동물을 생산한 업소가 적발됐고, 올해 7월에는 불법 시설물에 300여 마리의 동물을 가두고 번식에 이용하며 이득을 취한 인천 강화 번식장이 세상에 드러났다.

 

루시의친구들 측은 “수년 간 현장에서 번식장의 과도한 번식동물 개체수, 이들을 방치하는 학대 실태, 그리고 이런 현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경매업의 문제를 사회에 알리며 반려동물 생산판매제도의 전환을 강조했다”며 “한국형 루시법의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와 긴밀히 공조하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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