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자회사 제재 1년 유예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재진을 보고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에서 미국이 같은 날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미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 유예함에 따라, 한화오션 관련 제재 역시 이날부터 1년간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유예 대상은 지난 10월 14일 중국 상무부가 제재를 발표했던 한화해운,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미국 소재 5개 법인이다. 당시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제재는 즉시 유예되지만, 유예 기간 종료 후 재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 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지난 1일 배포한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해운·물류·조선업 지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발표에 대응해 취했던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관련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또한 301조 조사 근거의 통제 조치에 대해 1년 유예 방침을 내놨다.

 

업계는 이번 유예로 한화오션 계열 미국 법인의 대외 거래와 금융·조달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일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치가 ‘유예’에 그친 만큼 1년 뒤 상황에 따라 제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 점검과 대체 거래 구조 마련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해운 밸류체인 전반에는 단기 심리 개선 요인이 되겠지만, 301조 조사 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구조적 불확실성은 남는다는 평가다.

 

향후 미·중 간 추가 협상 진척도에 따라 유예의 연장, 제재의 완전 철회, 혹은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 기업들은 대미·대중 거래에서 수출통제와 제재 준수 체계를 강화하고, 유예 종료 시점에 대비한 법적·사업적 대응 시나리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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