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정부 조정안이 나왔다.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조정 성립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SK텔레콤 해킹사고로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안은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 산정에는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했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반면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SK텔레콤은 이후 들어올 추가 조정 신청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하다.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약 6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은 신청주의 절차로 운영돼 현실적으로 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