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약 2739억원(1억9140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4일 이코노믹타임스(E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무단 사용해 디스플레이 제품군에서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번 소송은 픽트비아 디스플레이스가 자사 OLED 기술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TV 제품에 적용됐다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평결은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른 1차 결정으로, 삼성전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