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단계 입법 예고...대선 앞두고 코인투자자 사로잡기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코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리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해당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00만 코인투자자를 겨냥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선보였다. 민 의원에 따르면 법안 초안에서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된 스테이블 코인과 통상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 등으로 나눴다.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다. 인가를 받으려면 한국 법인으로 재무 건전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갖춰야 하는 것도 특징이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8일 대선 가상화폐 관련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한다.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이용자보호 규제를 우선 도입했으나 이후 발행과 유통 등에서 규제 공백 상태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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