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약? 부당광고·불법유통 주의하세요!”

-식약처 221건 위반사항 적발

식약처가 공개한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기식의 부당광고 사례 모음.

 

“키 크는 약? 부당광고·불법유통 조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에서 221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자녀의 성장에 관심이 큰 학부모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우선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혹은 건기식을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개 중 116건(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SNS 41건)이 부당광고였다. 그중 99건(85.3%)이 ‘키 성장 영양제’, ‘키 성장에 도움’, ‘키 크는 법’ 등의 표현을 써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8.6%), ‘키성장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5건(4.3%),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0.9%),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건(0.9%)이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한 행위 105건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73건)이 가장 많았고 SNS(14건), 인터넷카페(8건), 오픈마켓(7건), 블로그(2건), 일반쇼핑몰(1건) 순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상의 위반사항 적발 후 해당 게시물의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부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기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 및 약국에서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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