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만기 축소·DSR 2단계에…대출한도 대폭 깎여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권 대출 압박에 들어가자 대출한도가 1억원 이상 깎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은 만기 30년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지 않거나 이번주부터 취급하지 않고 있다. 주담대 만기가 짧아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이었던 주담대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

 

이달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본격 시행돼 대출 한도가 낮아졌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은행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로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 1.2%포인트를 적용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의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받을 경우 최대 5억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는 A씨가 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나온 결과로 5.79%(은행 금리 4.59%+스트레스 가산금리 1.20%포인트)의 금리를 적용해 DSR 40%(연봉의 40%·4000만원)를 꽉 채운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이 대출자가 지난달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 4.97%(은행 금리4.59%+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담대를 받았다면 6억9400만원까지 가능했다. 불과 며칠 사이 1억2600만원이나 한도가 줄어든 셈이다. 

 

현 소득 7000만원의 대출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고 2단계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한도가 4억8500만원에서 3억9800만원으로 87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의 한도 축소 폭은 63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주담대 신규 신청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일 기준 726조6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25조3642억원에서 1조2792억원 증가했다. 이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9조6259억원 급증한 바 있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는 이달 들어 증가 속도의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월초 집계에는 지난달 말 신청분이 포함된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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