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이 시끄럽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세금 부담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식 시장 침체, 투자자 이탈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2년을 유예한 상황에서 또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시행, 폐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금융자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자산 투자도 이뤄지기 때문에 세제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는 점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다툼을 키우고 있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20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투세 시행과 폐지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관련 기사 2, 3면>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소 20%에서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금융 투자로 5000만원의 이상 이익을 냈다면 5000만원까지 공제한 후 금투세 20%,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수익이 3억원을 넘었다면 금투세 25%,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세율이 부과된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금 이탈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으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달 7일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는 일부 소수를 위한 ‘부자 감세’라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는 낸 상황에서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시장 침체로 금투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높은 세금으로 인해 수십억원을 보유한 ‘큰 손’들이 주식 시장을 이탈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주요 국가의 사례가 찬반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