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집값 띄우기’ 기획조사... 이상거래 잡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강남, 송파 등 동남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13일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에는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다.

 

국토부는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를 한다.

 

특히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한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을 자체 보유 과세 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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