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핫뉴스] ‘단통법’ 폐지안 윤곽…25% 선택약정 유지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단통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시행 의도와 달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원금(단말 할인) 공시 제도를 폐지하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선택약정 25% 할인은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해 추친할 예정이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 건전화를 목표로 2014년 10월1월 처음 시행됐다. 이통사와 대리점이 지원금을 공시해 이용자들이 차별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추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언급했고 이를 곧바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단통법 일부인 선택약정 할인 근거 법령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2600만명이 이용 중이다. 할인율은 현행 25%로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택약정은 지원금과 연관성이 큰데, 지원금 제도가 바뀌면 연계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만큼 용어도 바꿀 것”이라며 “공시를 하지 않는 만큼 사후적으로라도 확인을 해서 소비자가 현재 받고 있는 25%의 할인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는 5G 중간요금제 출시, 제4 이통사 선정 등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 안정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별개로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해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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