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첫 재테크] 세살 투자 여든까지 간다…세뱃돈 테크 인

-관심분야 기업주식 소액투자… 원금 손실 우려 땐 적금
-14세라면 청약통장 만들어야… 29세 기간 점수 만점 가능

전북 전주시 이계순동화속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세배를 마치고 세뱃돈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세뱃돈, 어른한테 맡기면 안 잃어버리고 갖고 있다가 크면 돌려줄게.”

 

 설 명절 세뱃돈을 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흔히 들었던 얘기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요즘 부모들은 용돈을 저금통이나 예금 통장에만 넣어두지 않는다. 수원에 거주하는 맹 모씨(37)는 설을 앞두고 두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 주변을 살펴보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명절에 받는 세뱃돈과 용돈 등을 모아 주식을 사서 재테크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맹 씨도 이참에 두 자녀의 명의로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성인이 된 뒤에 줄 계획을 세웠다.      

 

 설 연휴가 지나고 자녀들의 세뱃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뱃돈을 모아 은행 계좌에 단순히 입금할지, 아니면 금융상품에 가입할지 등을 두고 고민이 된다. 13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설 명절에 받은 자녀의 세뱃돈을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짚어본다. 

KB증권의 미성년 자녀 고객 주식 투자 현황. KB증권 제공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녀의 용돈 불리기 위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 주식 투자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KB증권 미성년 고객(0세~18세) 중 주식을 한 번이라도 보유한 고객은 17만52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1만1632명) 대비 약 15배 증가한 규모다. KB증권 전체 고객에서 미성년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도 이 기간 1.50%에서 5.93%로 4.43%포인트 증가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미성년 고객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 NH투자증권 제공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해당 문서의 발급번호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개설이 완료된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개돼야 하며, 온라인에서 발행한 경우 출력이 완료된 건만 제출이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5일까지 미성년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세뱃돈 받으세용’ 이벤트를 펼친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미성년 자녀에게는 19세까지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 4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설 연휴 세뱃돈 등 미성년 자녀의 자금 유동성이 높아지고 자녀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NH투자증권은 미성년 고객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9일까지 나무증권 앱을 통해 이벤트 신청 이후 미성년 자녀 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 선물하기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기간 내 미성년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신규 계좌 1개당 모바일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한다. 또 선물하기 서비스로 개설된 자녀 계좌로 주식을 3만원 이상 보내면 해외 소수점 주식(5000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5일까지 미성년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세뱃돈 받으세용’ 이벤트를 시행한다. 자녀에게 새해 덕담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111명에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뱃돈을 제공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녀를 위해 주식 정기 구매 또는 공모주 청약 등 주식 계좌를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길 추천한다”며 “치킨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치킨 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좋아하는 아이돌 소속사의 주식을, 즐겨 신는 운동화 브랜드의 주식 등을 자녀가 소액으로 매매해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금융 관념을 세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주식 투자로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면 적금 통장을 개설해 주는 방법도 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적금상품은 금리가 높은 편이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의 아이키움적금은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6%를 더해 연 8% 금리를 제공한다. 토스뱅크의 아이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5.5% 금리를 제공하며, 월 2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세뱃돈으로 저축을 고려하는 부모 고객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9일까지 자녀가 받은 세뱃돈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부모고객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우리 아이 세뱃돈 통장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NH농협은행은 3월까지 NH올원뱅크에서 미성년 자녀의 입출식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설날을 맞아 16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50만원(1명), 30만원(3명), 5만원(16명)을 추가 제공한다.

 

 자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달부터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긴 사람에게 당첨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납입 횟수가 많고 납입 금액이 클수록 청약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일 때 가입하는 게 유리해진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14세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좋다. 14세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19세까지 5년 인정을 받고 이후 12년을 추가로 더 유지하면 29세에 청약통장 가점 만점인 17점을 채울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 금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고, 금리는 2.1%에서 2.8%로 높아졌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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