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이러한 채무조정제도에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같은 공적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이중 일시적으로 '신용대출 연체' 카드값 연체' 등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고려해볼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상담할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도 저렴하다. 또한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즉시 중단된다.
단, 신속채무조정은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라 초기에 이자 부담이 다소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며, 원금 감면 또한 없다.
세계비즈 라이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