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서 ‘찬 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격언이 투자자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이번 주 ‘경제 한 모금’ 코너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본다.
배당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보유한 지분에 따라 기업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뉜다. 현금배당을 하게 되면 1주당 배당금액이 결정되며,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게 된다. 반면 주식배당은 현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배당주를 투자해야 할까. 무턱대고 높은 배당을 한다고 투자하면 오히려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보통 배당주에 투자하기 전에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살펴본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주는 비율을 가리키는 용어다. 예를 들어 배당성향이 10%이면 1000억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 배당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이 10억원을 기업이 발행한 전체 주식 수로 나누면 1주당 배당금이 나온다. 주식 수가 200만주라고 가정하면 1주당 배당금은 500원이 된다.
주가와 비교했을 때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배당수익률을 따지는 것도 배당주를 선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어떠한 배당주에 투자할지 정했다면 배당기준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배당기준일이란 이날까지 주주명부에 있어야만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기준일이다. 보통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배당기준일을 그해 12월31일까지로 정해둔다. 만약 내년 1월에 배당기업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 12월31일까지 주식을 산다고 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주식을 매수했다고 바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지 않는다.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것은 주식 매수한 2일 뒤다. 따라서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29일 이틀 전인 12월27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주주 명부 기준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고 해서 1월1일에 바로 배당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배당금은 통상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거친 뒤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배당금 지급 시기가 다르다. 기업마다 배당 지급 예정 일자를 기재해 두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배당금을 언제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배당주의 경우 배당락 이후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보통 배당락일 전에 배당받기 위해 매수가 몰려 주가가 올랐다가 배당락 이후 곧장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높은 배당수익을 보장한다고 무조건 투자하면 위험하다. 배당수익이 좋더라도 기업 실적이 담보되지 않으면 배당 수익보다 주가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