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조달청이 태양광 발전 장치 조달우수기업 10개사에 전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관련 조사 업체 대상을 확대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달청은 직접 생산(직생) 위반을 사유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는 태양광 발전 장치 구조물에 대한 직접 생산 기준에 문제가 있고 이를 근거로 제재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5월 태양광 발전 장치 조달우수기업 10개를 대상으로 직생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말 10개 업체 전부에 계약 해지와 함께 조달우수제품 지정 취소,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태양광 발전 장치의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구조물 등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로부터 공급받아 수요기관에 납품한 점이 직접 생산 위반 사유로 지적됐다. 제재 조치를 받은 일부 기업은 직접 생산 위반과 함께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위반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장치 제조 중소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신청할 때 구조물 제작 공정도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재 조치가 내려진 업체뿐 아니라 다른 태양광 발전 장치 업체까지 직접 생산 위반 조사가 확대되면서 태양광 발전 장치 제조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장치 기업은 23개사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구조물에 대한 직접 생산 기준이 제대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태양광 발전 장치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장치 직접 생산 기준을 보면 구조물 생산을 위한 기준이 하나도 없다”며 “조달청의 주장대로 이를 임의 해석해 구조물의 생산 공장, 생산 공정, 생산 시설 등을 직접 생산 기준에 따라 만든다면 직접 구조물을 생산할 업체는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직접 생산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달청이 잘못된 해석으로 이를 제재한다면 법치 행정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태양광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