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험사 IFRS17 시행… 금감원 "내부통제 프로세스 기간 내 완료해야"

IFRS17 주요 내용 중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화 원가 평가→현재가치 평가' 사진=금융감독원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내년 1월 보험회사들은 보험부채를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제도(IFRS17)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과 부채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로 개편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K-ICS 산출 결과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과 보험부채 평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당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자료를 통해 신제도(IFRS17, K-ICS) 도입에 대비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약 한 달간 ▲IFRS17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했고,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 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재무제표 작성,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왔지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래 보험금 추이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인 요소가 반영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과정 중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했다”고 말했다.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알렸다.

 

 금감원은 내년에 신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소통할 계획이다. 핫라인은 보험회사가 신제도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메일을 통해 질의하면 금감원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K-ICS 세부 산출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이달 중 K-ICS 해설서를 배포해 업계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보험회사가 신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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