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7조원으로 상향”...캠코법 개정 탄력 붙나

3년 만에 캠코 법정자본금 상향 논의
새출발기금 사업 안정적 수행 목적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자본금을 현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캠코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덜기 위한 새출발기금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5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캠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4일에 출범한 새출발기금 사업을 캠코가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정자본금을 확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잠재적 부실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캠코의 납입자본금은 1조6119억원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대출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본금 1조1000억원을 캠코에 출자하면서 지난달 초 기준 캠코의 납입자본금은 2조7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캠코가 출자받을 수 있는 자본금 2881억원을 고려해 내년 해당 사업의 예산안으로 2800억원만을 편성했는데, 현재 3조원으로 제한된 법정자본금이 추가 출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표=오현승 기자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대폭 상향하는 걸 두고 국회 내 이견이 전혀 없던 건 아니다. 법안소위 소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법 개정안은 현행 법정자본금을 2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리는 내용인데, 캠코에 새출발기금이 들어오면서 법정자본금이 기본 성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많아지는 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이 급격히 증가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캠코의 법정자본금을 늘려 새출발기금 지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엔 여야 의원 모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다. 고상근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새출발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안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 통과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두 차례의 법안소위를 거쳐 지난달 22일 법안2소위에서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캠코법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의 법정자본금은 지난 1997년 신(新)성업공사로 출범할 당시 2000억원이었다. 이후 지난 1999년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1조원으로 늘어났고 지난 2019년 10월엔 공공자산의 관리·개발, 선박펀드 및 선박회사에 대한 출자·투자 등으로 업무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3조원으로 재차 확대됐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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