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선정돼 복권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로 오른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이뤄진다. 장 회장이나 강 전 회장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노사 통합과 사회 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자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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