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에고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앞으로 대기업집단(재벌)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가 기업 경영의 과도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기점으로 친족, 계열사 등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집단에 주어지는 이러한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집단의 범위를 규정한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개정안에선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로 축소했다. 총수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규제 대상 기업 기업집단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좁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지닌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상 마찰 우려를 최소화한 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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