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장외파생 개시증거금 교환제 확대…적용社 121곳

자료=금융감독원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오는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제도 적용 대상 회사는 총 121개사로 전년보다 49곳(68%) 늘어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 거래잔액 70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사로 지난해보다 49곳(68%) 증가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된다.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사이며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사이며 전체 적용대상 회사의 35.5%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거금제도 준수 관련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것”이라며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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