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사적연금 강화 불가피… "퇴직금 없애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야"

사진=국민연금의 재정문제와 대책(왼쪽 표)과 공적연금 보험료율, 급여수준, 배율의 국제비교. 보험연구원 제공

 

[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세제혜택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김세중 연구위원, 정원석 연구원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사적연금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일원화로 사적연금 사각지대 완화 ▲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탁자 감시기능 제고 등 수습권보호 ▲연금수령 시점 정년연령과 연동 ▲연금 세제혜택 확대 및 차등화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의무화 연령(60세 이후)을 고려해 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를 60세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자동연금 수급을 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은 크지 않고,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한 수준이라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보험료(납부액) 대비 지원 수준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수준(26% 추정)으로 상향하고 가입자의 소득수준, 연령,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해야한다”라며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소득대체율(예: 70%)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사업장규모별 퇴직연금 가입 현황(2020년 기준, 왼쪽)과 소득수준별 연금저축 가입 현황. 보험연구원 제공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노인인구 비중(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고령화율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사적연금은 취약계측의 가입률이 낮은 편으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저소득층일수록 낮다. 퇴직·개인연금의 가입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퇴직연금은 상용근로자 대비 52.4%, 개인연금은 급여 소득자 대비 11.2%로 나타났다.

 

 또 수령 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해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3%며, 일시금 적립금은 1600만원, 연금 적립금은 1억9000만원으로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을 수령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퇴직·개인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기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개선, 신연금상품 개발, 수익률 개선 노력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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