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다시 일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지며 식당·카페·헬스장 등도 업장 영업시간에 맞춰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약 2년 1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 

 

우선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이날 오전 5시부터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 뿐만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된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오후 전면 재택근무가 종료된 서울 강남구 포스코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주요 그룹들도 코로나19 이전의 업무 형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 비율을 줄이고, 각종 사내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근무 지침 재조정에 나서고 있다. LG 계열사들은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50%에서 30% 이하로 완화한다. 회의, 교육 및 행사, 회식 인원수 제한도 해제하고 국내외 출장과 외부 방문객의 사무실 출입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다. 포스코는 이달 1일부터 전면 출근을 시작했다. 다른 포스코 그룹사도 전면 출근으로 전환했거나 조만간 전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감소세에 접어 들었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에 대한 대책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등 재확산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한다는 방침이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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