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내년부터 '트래블룰' 가동…“자금세탁 감소 기대”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앞에서 한 투자자가 비트코인 시세판을 가리키고 있다. 뉴시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내년부터 ‘트래블룰(자산이동규칙)’을 도입하고 글로벌 코인시장을 선점해나갈 계획이다. 트래블룰이 가동되면 위험 자금에 대해 탐지하고 중단시키는 기능이 생겨 자금세탁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협력·실행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4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합작법인을 세워 트래블룰 도입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업비트가 중도에 단독 솔루션 구축으로 전략을 선회하며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 통해 지난 8월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를 선보였다. 국내와 국외를 포함해 20여 곳이 베리파이바스프를 연동하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올해 8월 합작법인 코드를 설립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개발했다. 코드는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가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블록체인협회도 가상자산의 자금이동 규칙인 ‘트래블룰 표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트래블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트래블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 등을 담은 표준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업계가 트래블룰을 도입하면 송금 전 송신인과 수신인을 확인할 수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까지 가상자산은 출금 전까지 수신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착오송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탈중앙, 초국경,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거래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자금세탁범죄 예방효과는 물론, 규제당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각 가상자산 사업자 간 솔루션 연동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업계에선 업비트의 트래블룰 솔루션과 코드의 솔루션이 연동 가능한지, 향후 연동할 계획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거래소의 입장에선 두 진영 중 한 곳을 사용하거나 두 진영을 모두 도입할 경우 비용이 이중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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