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현금부자 잔치판 ‘래미안 원베일리’

예상 분양가 10억~18억원… 대출·특별공급 불가 '그림의 떡'
추첨 없이 가점제, 70점 넘어야… 전문가들 "규제 완화 필요"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건설부문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오는 17일 1순위 청약을 받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규제의 역설’ 논란에 휩싸였다. 3.3㎡당 분양가가 약 5669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특별공급이나 추첨, 대출이 불가능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삼성물산 건설부문)’는 인근 ‘반포 아크로리버파크(DL이앤씨, 구 대림산업)’에 필적하는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3층, 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 규모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6~74㎡ 22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평형별로 49㎡(18평)가 2가구, 59㎡(24평)가 197가구, 74㎡(30평형)가 25가구다. 예상 분양가는 최소 평형인 49㎡가 10억~11억원, 59㎡가 13억~14억원, 74㎡가 17억~18억원 선이다.

 

서울 강남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처음 적용되는 단지인 만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이다.

 

‘래미안 원베일리’와 도로 하나를 두고 위치한 ‘래미안 퍼스티지’의 59㎡형(28층)의 지난 4월 실거래가는 26억2000만원에 이른다. 즉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꿈의 아파트’, ‘황제 아파트’ 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유 현금과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무주택 서민, 젊은층에겐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크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대출이나 특별공급이 불가능하고, 추첨 없이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청약제도를 개편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특공 대상자의 청약 기회는 없다.

 

또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가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이럴 경우 당첨 시 올해 안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59㎡형을 기준으로 계약금 2억7300만원과 1․2차 중도금 2억7300만원을 합쳐 5억원이 넘어간다. 나머지 중도금을 합치면 입주전까지 총 11억원에 이른다. 쌓아둔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청약 도전조차 불가능한 이유다.

 

추첨이 아닌 가점제만 적용되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원인이 됐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전용면적 85㎡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에 당첨되려면 가점이 70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으로 채우고 부양가족이 4인 이상이야 가점 70점을 넘길 수 있는데, 30대나 40대 청약자들에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젊은 무주택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무주택자들을 위해 특공이나 대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금 보유 여력이 부족하고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층이나 무주택자에게 서울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려면 특별공급이나 추첨체 물량을 늘리고,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선으로 높여 대출 숨통을 터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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